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19 세) 은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C에 함께 수용 중이 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0:40 경 위 C 안에서, 피해 자가 같은 방에 있던
D에게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요청서에 대한 회신, 진술 조서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고단 1257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