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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8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광적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오케이산업 주식회사에서, 수표번호 ‘B’, ‘액면 3,000만 원’, 발행일 '2013. 12. 2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기간 내인 2013. 12. 23.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호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