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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그 기사를 만나고자 약 200미터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하나는 2002년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