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노7352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