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3 2016가합102408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7, 18, 19,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각각 인접한 토지이고, 피고 토지 중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북쪽 경계선과 C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D 토지 및 그 외 다른 사람이 소유한 E 토지의 서쪽 경계선과 각각 닿아 있다.

다. 피고 토지 중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의 동쪽에는 공로에 통하는 폭이 약 2m인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지목이 ‘도로’이다)는 위 통로의 일부이다

(이하 위 통로를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로를 원고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4. 22.경부터 이 사건 통로에 나무를 식재하고, 담장을 설치하고, 나무파레트, 암석, 블록, 쇠파이프 등을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통로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담장과 나무파레트 등의 철거 또는 수거할 것과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통로와 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차량 등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6카합10087호), 이 법원은 2016. 8. 18. ‘피고는 위 담장과 나무파레트 등을 결정 송달일부터 3일 안에 철거 또는 수거하고, 이 사건 통로와 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차량 등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