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0 2018가단1129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 부분 지상의 철파이프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18. 7. 2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별지 2 도면 ㉠ 부분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차광막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140㎡, ㉡ 부분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양어장 168㎡, ㉢ 부분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양어장 204㎡, ㉣ 부분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384㎡, ㉤ 부분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396㎡, ㉥ 부분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414㎡, ㉦ 부분 지상의 철파이프조 비닐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22㎡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의 나.
항 기재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