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4809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