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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1026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E로부터 구미시 F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82,7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 A은 G 외 3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 및 조립공사를 하였고, 원고 B은 H 외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다.

또한 원고 A은 펌프장비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인부들을 모집한 후 인부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노무비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사노동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이다.

원고

A은 현장감독인 D의 요청으로 2016. 1.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인부 G 외 3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 및 조립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 A과 인부들의 노임채권은 17,480,000원이다.

원고

B은 현장감독인 D의 요청으로 2016. 1.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인부 H 외 2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고, 원고 B과 인부들의 노임채권은 6,660,000원이다.

또한 원고 A은 피고 및 D로부터 장비임대료 지급약속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I’ 업주 J으로 하여금 펌프장비일체를 투입하도록 하였는바, 그 장비임대료채권은 7,200,000원이다.

따라서 건축주(원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인 피고는 원고 A에게 24,680,000원(= 17,480,000원 7,200,000원), 원고 B에게 6,6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