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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가단194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르메이에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과 분양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르메이에르는 서울 종로구 C외 1필지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분양회사인바, 군인공제회는 2003. 10. 31. 피고 르메이에르의 D건물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 20. 사업부지 및 향후 건축될 지상 건축물 일체를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고 군인공제회를 위 신탁의 1순위 수익자로 정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르메이에르는 2007. 9. 28. 위 D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보다 앞선 2007. 9. 17.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별지 기재 제1부동산인 D건물 130-1호(이하 ‘별지 1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기재 제2부동산인 D건물 130-2호(이하 ‘별지 2부동산’이라 하고, 위 두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8. 피고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토지신탁이 처음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인 2003. 11. 20.자 신탁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