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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나4913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뒤 소외 케이피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스카이장비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스카이장비를 대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5. 12. 31. 공급가액 17,930,000원, 품목 ‘스카이장비대’의, 2016. 1. 31. 공급가액 9,185,000원, 품목 ‘스카이장비대’의, 2016. 2. 29. 공급가액 13,145,000원, 품목 ‘스카이장비대’의, 2016. 3. 31. 공급가액 14,960,000원, 품목 ‘스카이장비대’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 28. 공급가액 8,800,000원, 품목 ‘금속공사대금외’의, 2016. 3. 16. 공급가액 31,460,000원, 품목 ‘금속공사대금외’의, 2016. 5. 2. 공급가액 14,960,000원, 품목 ‘금속공사대금외’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6. 2. 2.에 8,800,000원을, 2016. 3. 16.에 31,460,000원을 각 소외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각 돈을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스카이장비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편의상 소외 회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역순으로 스카이장비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스카이장비대금 55,2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0,260,000원만을 지급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