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2013가단2499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