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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3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9. 30. 13:50 경 위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 D를 통해 성명 불상 자가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입가격 등을 잘 살피고,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휴대폰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장물 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현금 16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