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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1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1:10 경 서울 강동구 B 노상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 전체로 엉덩이를 쓸듯이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수로 팔이나 가방이 몸에 부딪쳤을 때의 느낌과 손으로 엉덩이가 만져 졌을 때의 느낌은 충분히 구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후 놀라 서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가버렸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 증인 D은 피해 자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또 한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누군가와 부딪쳤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누군가와 부딪힌 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바, 위 각 사정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