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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53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위 아파트를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가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 대한 주택보증’ 이라고 한다 )로부터 수령한 하자 보수 보증금 (954,751,000 원)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대구 북구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시 동대표 회장을 맡고, 피고인 B은 G 아파트 104동, 피고인 C은 102동, 피고인 D은 105동의 대표를 각 맡아 아파트 관리자금을 비롯한 관리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 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를 하자 보수업체로 선정하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직접 대한 주택보증보험과 합의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1, 2, 3년 차 하자 보수비가 954,751,000원으로 결정되자 2012. 12. 7. 대한 주택보증보험으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고 2012. 12. 11.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하자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으로 총 하자 보수비의 30% 인 286,425,300원을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즉시 지급하고, 공사 공정률이 50% 이상시 하자 보수비 총액의 40% 인 381,900,400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7일 이내에 잔금 286,425,3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7. 대한 주택보증보험으로부터 피해자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위 아파트 1, 2, 3년 차 하자 보수비 954,751,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