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129
건조물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가게를 2010. 10. 15.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이를 사용해오던 중, 2011. 3.경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2011가단33514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1.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7. 11.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위 1심판결에 의해 건물인도명령을 집행하여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한 다음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위 가게를 소유, 점유하면서 셔터 문을 내리고 새로 구입한 자물쇠로 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4. 10:0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허락 없이 임의로 빠루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뜯어 셔터를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위 가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