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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3나776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의 ‘한편’ 다음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의 ‘같은 날’부터 5행의 ‘있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같은 날 동양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계약금액 463,3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경 원고가 그때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계약금액을 257,839,13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되, 그 작성일은 2013. 9. 1.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13, 14행의 ‘[포스코에이앤씨의 기시공 부분 공사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원고 주장 64,367,000원, 피고들 주장 79,455,789원),’을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포스코에이앤씨의 기시공 부분의 공사비는 7,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20행의 ‘것에 불과하다고’를 ‘것에 불과하여 위 각 계약서에 따른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은 통정의 허위 의사표시라고’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다. 선택적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대금 1,3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