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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56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6』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7. 15:15 경 창원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원룸의 입주자가 아닌데도 피고인의 E 혼다 승용차를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것 때문에 건물 주인 피해자 F(76 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면서 “ 왜 욕을 하느냐

” 고 말하자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급성 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8. 05:10 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식당 ’에서, 김밥과 라면을 시켜 먹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을 적게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도둑년이 돈을 더 받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3.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7:00 경 J 구청 사회 복지과 공무원인 K로부터 전화로 ‘ 피고인이 2015. 8. 경 구입한 위 1 항 기재 혼다 승용차를 팔지 않는 한 소아암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상 위 본인 부담 감경이라는 의료비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는 말을 듣게 되자, 전화로 위 K에게 “ 차가 저당 잡혀 있어서 팔 수가 없다, 정부에서 해 주라, 매스컴에 나와야지만 해결이 되겠냐,

휘발유를 갖고 구청에 찾아 간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40 경 창원시 L에 있는 J 구청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과 휘발유처럼 보이는 액체 세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8.75L)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