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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하고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