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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7869

약정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