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46360 (2012.01.11)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2012나94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장AA 외1명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246360 판결
2012. 5. 31.
2012. 7. 12.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장AA에게 공주시 OO면 OO리 000 답 2,513 ㎡ 중 9분의 3 지분에 대하여, 원고 민DD에게 위 토지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3. 17. 접수 제6187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원고 장AA가 9/3 을 "원고 장AA가 3/9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