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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1. 19. 02:22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31 솔 터 마을 2 단지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솔 터 마을 2 단지 21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대리 운전을 하여 집까지 왔다가, 주차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