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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3. 27.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22896호 사건의 고소인(B)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고소인을 무고죄로 엄히 처벌해 달라. 고소인이 악의적인 행동과 말로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5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55에 있는 종각역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쏘나타 택시에 B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술에 취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B의 손목에서 B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데이트저스트 시계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이후 B은 같은 달 27. 00:2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은 시계의 절도 피해에 관한 112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2. 2.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절도 피해 진술을 한 것이었으므로,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2.경 위 서울수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B이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8. 1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