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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5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사업자인 ‘D 외 1 인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D 외 1 인 ’에게 공급 가액 5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인 ‘D 외 1 인’ 및 ‘E 외 1 인 ’에게 공급 가액 합계 739,87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1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역 삼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4, 6 항 죄에 대하여 각 벌금 60만 원으로, 순 번 제 3 항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순 번 제 5, 13 항 죄에 대하여 각 벌금 40만 원으로, 순 번 제 7 항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으로, 순 번 제 8, 10, 11 항 죄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으로, 순 번 제 9 항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으로,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