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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6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2:13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잠겨 져 있는 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야마하 발전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컨테이너의 문을 뜯고 침입하여 컨테이너 안에 있던

12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된 발전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친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