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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구단566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6. 16:3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은행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중 왼발이 무거운 파이프에 깔리고, 오른쪽 발목이 철근과 철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관절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① 오른쪽 무릎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② 오른쪽 무릎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③ 왼발 제2중족골 골절, ④ 오른쪽 골관절 염좌, ⑤ 오른쪽 무릎관절 타박상, ⑥ 왼발 족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위 ① 내지 ③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 2) 이에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위 ④ 내지 ⑥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승인을 하는 한편, 위 ① 및 ② 각 상병은 퇴행성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③ 상병은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위 처분 중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인 D병원 의사와 서울 소재 E병원 소속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인데, 피고가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③상병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왼발 제2중족골에 골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인도 골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