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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1157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7.10.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8. 원고 A에 하여 한 2012년도 2기

분 부가가치세 12,356,4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자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62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5. 10. 27.'을 '2015. 10. 28.'로, 제6쪽 제12행의 'A스틸로부터'를 '세원철강으로부터'로, 제6쪽 제14행의 '칠서'를 '경남 함안군 칠서면'으로, 제9쪽 제12행의 'S '을 'G로 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