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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21: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65 세) 이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해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친 것이나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