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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063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25대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소중중으로서, 조상들의 분묘 수호와 종중 재산 관리,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해 온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대구 북구 F 전 2,168평(이하 ‘분할 전 제1 부동산’라 한다)이었다가, 1997. 11. 12.에 1,367㎡로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 B, H는 1980. 4. 12. 분할 전 제1 부동산 중 각 414/4,336 지분에 관하여 1974. 3. 8.자 G의 지분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06. 1. 24. H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5. 3. 7.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 I은 2013. 8. 21.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 B는 2015. 9. 25. 아들인 피고 C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0104호로 2015. 9.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면사무소의 화재로 토지대장이 소실되었는데, J 명의로 이전등기 되어 있는 것을 당시 원고의 종손이었던 K가 1954. 5. 1.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바로잡았다.

그 후 K의 아들인 피고 B는 1984. 4.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73.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0104호로 2015. 9.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17년경 L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5. 3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