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연이 자율이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약 30 여명에게 돈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광고금지 위반의 점 또한,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사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에 ‘ 와이 파이 대출, 타사 거래가능, 비밀보장, 여성전문대출, E’라고 기재하여 부산 시내 일대 식당 등에 뿌리는 등으로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5. 9. 4. 위 C 식당에서 위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 인 100만 원을 공제하고, 1일 15만 원씩 87 일간 연이 자율 25%를 초과하여 연 330.9%를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C 식당에서 위 D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 인 300만 원을 공제하고, 1일 47만 원씩 87 일간 연 이자 35%를 초과하여 연 243.3%를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8. 위 C 식당에서 위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 인 100만 원을 공제하고, 1일 15만 원씩 87일 연이 자율 25%를 초과하여 연 330.9%를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