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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7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피해 자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100여 회에 걸쳐 합계 3,6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