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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단1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0:5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F에게 “뭐야 이 씹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을 들고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뿌리치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F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