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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5:5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서문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 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의 재범인 점, 향후에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