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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6 2014구합1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 1950. 7. 10.부터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3. 1. 2. 19:00경 무장공비와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9. 망인이 참전사실확인서에 따라 대한청년단으로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소재 충혼탑에 망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은 확인되나, 충혼탑의 건립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군 기록이 없으며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한청년단의 단원으로 경찰의 지휘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하던 중 무장공비들과 교전을 벌이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6.25전쟁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인,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못하였으나「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이하, ‘애국단체원 등’이라 한다)으로서 군인, 경찰공무원에게 맡겨진 전시 본연의 직무인 '전투나 이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