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2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옆 테이블 손님인 D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