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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7고단1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7』 피고인은 2017. 5. 1. 원주시 인근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피해자 N이 게시한 축구화 구입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 채팅으로 연락하여 “ 나이 키 마지스타 오브 라 축구화를 145,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축구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O) 로 145,000원을 축구화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8. 12.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5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98』 피고인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또는 ‘ 번개 장터 ’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해 오던 중, 사기피해 정보 공유사이트인 ‘ 더 치트 ’에 자기 명의의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되자,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P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P에게는 ‘ 친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P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위 찜질 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중고 나라 ’에 ‘ 아이 폰 se 로즈 골드 64 기가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 돈을 송금하면 아이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