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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시청 네거리 교차로를 남매 네거리 쪽에서 백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삼풍동 쪽에서 경산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092,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직후 개해차량 현장 이탈 경로에 대하여), 이탈 경로 및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