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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으로부터 J 대학교 체육관 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R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61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K, 2 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J 대학교 체육관 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G 대표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 2조 제 7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2015. 12. 30.부터 2016.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R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61만 원을 체불하였으나, 공사비를 초과 지급하였고 체불 내역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