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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8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016 고단 1804』 부분 4 행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는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