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6. 4. 6. 00:20 경 평택시 세교동 소재 보성 아파트 부근에서 평택시 군문동 군 문교까지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구 칠 퍼센트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의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