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품들 중 두루마리 휴지 2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두루마리 휴지 2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 및 우울병장애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