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8고단20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4:30 경 ‘ 방금 성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D 이 나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00 경 D에게 먼저 연락하여 D의 집에서 만 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에 D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50만 원만 주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마치 D이 욕설과 협박으로 강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및 과정, 범행의 위해 성, 현재 동종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