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외판원을 하면서 구입한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화장품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2. 4.경부터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판매원 업무를 할 수 없었고, 5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2. 중순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