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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09.22 2011누58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C의 설립 당시 원고 A이 실질적으로 그 주금 전액을 모두 납입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 A이 D에게 명의신탁 해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들이 소유하는 C 주식의 합계는 그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00%였던바, 그 중 일부를 E, F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 이전과 양수 이후에 원고들이 소유하는 C 주식 합계가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100%)에는 변함이 없어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4.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회사설립 당시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C 설립 당시인 2004. 1. 6. 원고 A이 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G)에서 3억원을 인출한 후 C의 발행주식총수인 6,000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다.

② 원고 A은 2004. 1. 6. D 및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원고 B 명의의 주식 전부의 소유자가 원고 A이므로 D 및 원고 B은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원고 A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주식을 반환한 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명의신탁이론의 연혁과 판례의 입장 ① 명의신탁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