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12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함) 북 경 차 오 양구 C 1 층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E’ 이라는 상호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는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예금계좌 및 G 명의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은 뒤 이에 일정 환율을 적용한 중국 위 안화를 중국 현지에서 입금 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지급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위 안화를 지급 받은 뒤 이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한 한화를 입금 자가 지정한 자의 국내 시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6. 경 중국 북 경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한화 7,940,000원을 입금 받은 뒤 위 송금 의뢰인이 지정하는 중국 현지 성명 불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중국 위 안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43회에 걸쳐 한화 합계 22,217,141,715원을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중국 위 안화로 환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6. 9. 6. 경 중국 북 경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중국 위 안화를 지급 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