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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S로부터 R가 815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