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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4 2013가단17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임야 11841㎡ 지상에서 시행하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진입로 개설,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10. 25.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5. 10,000,000원, 2012. 10. 26. 40,000,000원, 2012. 11. 28.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60,000,000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소개한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공사 계약 전 원고에게 자재비 등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보관시켰고, 이후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그 중 이 사건 60,000,000원을 돌려받았을 뿐이지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60,000,000원을 받으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면 원고에게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8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더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자재비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맡겨 두었다고 하여 위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