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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3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7,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고에게 비철금속 등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24,687,219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