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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17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C SM520 승용차를 현금 12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및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B오피스텔 등 창원시 일대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의무보험 조회 확인서 첨부)

1. 대포차량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압수된 증제1호(차량 앞번호판 에 대한 몰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