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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70807

판매대금 및 이자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17 내지 20”을 “16 내지 21, 2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14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2015. 5. 28.자 이메일에 ‘귀사(M)에서 A(원고) 매입 후 당사(피고)에 판매하는 구도의 사업내용 건입니다’, ‘귀사(M)에서 당사(피고)에 판매한다는 공급 계약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이메일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입확약을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C는 위 과정에서 재매입 조건에 대하여는 상사나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았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게다가 이 사건 매입확약서에 날인된 인영에는 '219'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함께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에는 이러한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처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다른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매입확약서에는 사용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