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483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 선정자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 선정자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